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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16, 2020.12.24,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0부해516 (2020.12.24)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고 판정한?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4대 사회보험 자료 등에 의거 사용자가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임이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전남2020부해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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