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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9, 2019.09.26,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남2019의결9 (2019.09.26) 【판정사항】 노동조합2와 사용자1이 체결한 단체협약 중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은 법령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의 의결이 필요하나, 노동조합1과 사용자1~15가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조합원 채용 조항은 당사자의 이익 균형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의 필요성이 낮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노동조합2와 사용자1이 체결한 단체협약1 제21조제3항이 법령에 위반되어 시정명령 의결이 필요한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있고, 해당 조항은 일정 비율의 조합원에 대한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 및 민법 제103조에 각각 위반될 소지가 있는바, 시정명령 의결요청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노동조합1과 사용자1~15가 체결한 단체협약2~16 제2조제1항이 법령에 위반되어 시정명령 의결이 필요한지 단체협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점, 고용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노동조합이 주장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 당사자 이익의 균형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정명령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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