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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1, 2019.07.12,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남2019의결1 (2019.07.12) 【판정사항】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의결 정족수에 미달되고, 권한 없는 징계기관에서 재심을 의결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부서 부장 회의에서 지부 분회장의 징계건의만 있었음에도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건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계한 점, ②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6명이 찬성하였음에도 노동조합원들의 징계를 의결한 점, ③ 재심 청구에 새로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징계기관인 대의원회에서 노동조합원들의 재심을 의결한 점으로 볼 때,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규약 제50조(징계기관)제2항 및 제53조(복권 및 재심 청구)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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