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전남2018의결5 (2018.05.03) 【판정사항】
노동조합 지부장이 병가 및 일정상 어려움을 들어 대의원회 소집을 하지 않은 것은 회의소집권자 지명요청 대상이 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서에 노동조합지부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서명하였음에도 노동조합 지부장이 자신이 병가 중이며, 일정상 어려움을 주장하면서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은 노조법 제18조제3항의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의결에 따라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의원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