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전남2011차별1 (2011.04.18) 【판정사항】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예비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예비군연대장으로서 본부처장, 부속기관장, 타 대학직장예비군지휘관, 전임자 등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였으나, 본부처장, 부속기관장 등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이나, 업무내용이 다르고 실제 수행하는 직무내용이 상이하며, 타 대학직장예비군지휘관은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가 아니고, 전임자는 동종업무를 수행했던 자이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가 아닌 점,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본부처장, 부속기관장 등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아니고, 타 대학직장예비군지휘관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