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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7, 2011.12.30,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전남2011의결7 (2011.12.30) 【판정사항】 노동조합 대표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대표자 불신임안에 대한 총회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회의소집 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및 노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됨 【판정요지】 가. 조합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였을 경우, 노동조합 대표가 회의를 소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노조법 제18조 제2항에 ‘조합원 등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 등을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1,260명 중 3분의 1 이상인 506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 11. 11.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은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22조(제3항)의 총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는 총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 나. 노동조합 대표가 불신임안에 대한 총회 소집 요구를 반려한 것이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는 2011년 임금협약이 노동조합 규약 제87조 제1항 제4호 위반이 아니므로 대표자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총회 소집 요구를 반려한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표자 불신임안은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22조의 총회의결 사항에 해당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는 동 규약 제21조에 따라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한 경우 이를 소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또한 노조법 제18조 제2항에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 등을 소집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가 총회 소집 요구를 반려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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