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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1단협1, 2011.08.01, 각하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전남2011단협1 (2011.08.01) 【판정사항】 단체협약 제9조 노조전임조항은 미합의조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서 정한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제9조 노조전임 조항은 노사 당사자가 교섭을 하고 합의된 교섭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서 정한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당사자들의 해석요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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