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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390, 2010.12.2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10부해390 (2010.12.23)
【판정사항】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에 의거 법률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상시 근로자수 2명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전남2010부해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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