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7단위1, 2007.06.13,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남2007단위1 (2007.06.13) 【판정사항】 동양운수(유)와 동양운수(유)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8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와 같은법 제81조제2호를 위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요지】 그렇다면, 동양운수(유)와 동양운수(유) 노동조합이 체결한 2005년도 단체협약 제8조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같은법 제81조제2호에 위반된다고 보이지 않고 2006년도 임금협약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산정내역이 근로기준법 제55조(구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지 않음.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