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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4부해133, 2004.09.20,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04부해133 (2004.09.20) 【판정사항】 파견법 위반 및 합의서 등에 의한 직접고용 의무 여부 【판정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설치공사 등을 의뢰받아 공사를 행하는 동우실업(주)라는 협력회사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일인 2004. 7. 23.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등 근로기준법 제30조에 규정된 해고 등 기타 어떠한 징벌도 받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전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급직 관련 합의서’가 비정규직 노조 혹은 신청인 등이 소속된 협력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단체협약과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미친다는 주장과 광주지방노동청 시정지시에 따라 신청인들의 업무수행 실태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 파견에 해당되므로 파견 업무에 종사한 후 2년이 경과한 때에는 2년이 경과된 다음 날로부터 사용사업체에 고용의제되는 것으로 규정한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인들도 피신청인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의제되어야 한다는 주장, 즉 합의서의 효력발생 시점 혹은 입사후 2년이 경과된 다음 날부터 피신청인 회사에 대한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고자 함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고 등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구제 신청하여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33조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보아 도급직 합의서의 효력 유무나 고용의제 적용의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위원회를 통하여서는 이를 구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등 이 사건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들이 소속된 협력회사의 원청인 사업주로서 신청인들의 사용자라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적격하지 아니하고 구제신청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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