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01부해19 (2001.03.31) 【판정사항】
콜롬비안케미컬즈코리아(주)부당대기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사건 【판정요지】
우리위원회 판단 본건 신청에 있어 우리위원회가 그간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심문하고 이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보명령을 하는 과전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대법원 1997.12.12. 선고97다36316 판결참조)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에 의거 대기발령을 시켰다고 주장하나, 상기 법에서 규정하는 의사의 진단을 신청인이 받은 사실이 없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아니라, 2000.6.21. 원직 복귀시 이미 이상이 없다는 소견에 의하여 행하여졌고, 9.25. 치료가 종결되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대기 발령함은 부당하며, 신청인에 대한 전보발령은 불편함과 불이익을 줄 분 업무상 필요가 없는 부당한 전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대기 및 전보발령 처분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대기발령에 대하여 앞의 인정사실 제1의2 "가"내지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근무 중 불안정협심증이 발병하여 치료 중에 순천 성가롤로병원 등 3개 의료기관에서 직장에 복귀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소견서와 지속적인 의사처방에 따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회사에 제출 후 2000.6.21. 생산팀교대C조 선임계장으로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이 다시 같은 해 10.19.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근무시킬 수 없다고 하며 의사 소견서 제출을 요구하여 이상소견이 없다는 내용의 순천 성가롤로병원 및 여천전남병원의 소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같은 해 10.25.자로 인사총무팀으로 부당하게 대기를 시켰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같은 해 6.2. 신청인의 질병에 대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진정서를 근로복지공단여수지사에 제출하였는데, 앞의 인정사실 제1의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동 진정에서 신청인이 생산팀 교대계장이라는 신분이 막중한 책임감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초조하여 스트레스가 쌓여 근무중 마음이 편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진정 내용을 검토하여 볼 때 신청인은 본인의 업무에 대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동 진정으로 신청인의 질병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여수지사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았는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뚯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신청인의 질병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청인의 질병이 현재는 치료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있을 지라도 불안정협심증이란 치명적인 급성 심근경색을 합병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매우 다양한 상태의 질환이므로 규칙적인 운동과 휴식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여야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더구나 신청인은 앞의 인정사실 제1의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0년도 건강진단에서 B형 간염보균자라는 결과가 있어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5.27.여천전남병원에서도 B형 간염으로 진단되 바 있는데, 일반적을 간염환자는 신체적인 피로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신체활동을 하는 것이 권해지고 있으며 적당한 휴식과 안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기에 복직 후의 신청인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시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위 소견서에 신청인의 업무상 질병과 관련이 있는 교대근무 부서에서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이 없어서 신청인 상병이 치료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교대근무 부서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질병이 재발 또는 악화를 우려하는 한편 신청인의 질병이 심장질환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도리 수도 있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신청인의 근로를 완화시키고자 신청인을 교대근무 부서에서 인사총무팀으로 대기 발령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는 인사권자의 정당한 권하에 의한 것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전보발령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처인이 인사총무팀에서 대기 중인 신청인을 다시 2000.11.21.생산팀 시설 및 보안관리담당으로 전보 발령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전보의 사유로 내세우는 한국의학연구소 부속 한국연합의원의 소견은 신청인이 상기의원에서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상기 소견을 받기 위하여 첨부한 자료 또한 신청인이 치료전의 소견만으로 작성되었기에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며, 시설 및 보안관리담당이라는 직책은 신청인을 발령하기 이전에는 없었기에 피신청인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전보발령을 한 것으로 이는 신청인에게 불편함과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전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처인은 신청인이 대기기간 중 생산팀 교대계장으로 복귀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신청인에게 교대근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0.11.4. 회사와 건강진단 게약병원인 한국의학연구소 부속 한국연합의원의 회사 지정 산업보건의인 신청 외 손봉국에게 관련서류를 보내어 자문결과 신청인을 "과로와 스트레스가 적은 부서로 전보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고,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진정 내용 및 업무상 재해 인정, 신청인이 B형 간염보균자인 점, 신청인이 교대근무 대신 차선책을 제시한 생산팀 및 기술팀 일근직 근무를 제시하여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팀장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평소 직원들과 유대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반대를 한다는 점, 신청인의 근무형태를 교대근무에서 일근으로 전환하는데 동의한다는 회사 노동조합 대표의 동의 등 여러 사유를 감안하여 피재 근로자를 보호하고 향후 발생할 수 도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취한 불가피한 인사명려이었다고 주장하는바, 신청인이 교대근무C조 선임계장의 신분에서 용역회사 직원들이 근무하는 경비실의 시설 및 보안관리담당로 전보 조치되어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을 뿐만아니라, 신청인에게는 종전의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업무를 전담케 함으로써 업무의 이질감에서 오는 불편 등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겠으나, 상기 대기발령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형 간염보균자인 신청인이 야간교대근무를 함으로써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위 B형 간염을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도 있는 사실, "불안정협심증"이란 활동할 때만 나나타던 증상의 빈도가 점차 증가되거나 지속시간이 길어지거나 휴식을 취할 때도 나타나므로 현재는 신청인의 질병이 치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질병의 재발 또는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규칙적인 운동과 휴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여야 하는 사실, 신처인이 위 상병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진단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과 앞의 인정사실 제1의2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동 사무소에서 신청인의 교대근무가능여부는 3차로 의료기관 이상에서의 검사결과에 의거 교대근무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검사결과에 의하여 교대근무 가능여부를 결정하고자 신청인에게 2차에 걸쳐 검진 받을 것을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는바, 비록 위 지시가 신청인에게는 직접 전달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근무복귀만을 요구하여 온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의 지시에 응당 응하였어야 된다고 사료되고, 이는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에게 최선이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보아진다. 위의 여러 사항을 감안하여 볼때 피신청인이 비록 이전에 없었던 자리를 만들어 신청인을 시설 및 보안관리담당자로 전보조치하여 신청인의 주장처럼 비록 월 약40여 만원의 임금이 저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조건의 저하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에 비추어 신청인의 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회사 노동조합에서나 팀장들이 신청인과의 근무를 거부한 사실을 감안한 것도 피신청인이 근로자들간의 인화를 위하여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또한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진다. 이를 모두 종합하여 살펴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대기 및 전보발령조치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피신청인간에 협의를 통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및 노도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