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0결의1, 2000.03.14,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남2000결의1 (2000.03.14) 【판정사항】 사회복지법인덕산여천석고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요청사건 【판정요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규약에 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와 절차를 명시하는 것이 통례이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제15호에서도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규약에 반드시 기재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통제권 행사에 관해 직접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노동조합규약에 맡기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징계는 노동조합규약이 정한 정당한 기관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정당한 제재결정기관인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사항을 회피하고 총회에 위임하여 총회에서 징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규약이 정한 정당한 기관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어 조합원에 대한 제재 결정기관이 아닌 총회에서 위임을 받아 조합원을 제명결의·처분한 것은 절차 상의 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규약 제21조 및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본건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