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인천2022의결6 (2022.11.09) 【판정사항】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유기정권)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밴드에 여러 차례 게시물을 등록하고 댓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고, 건의사항 및 문제 제기 또는 제안 등의 내용이 징계사항이라는 판단은 형평성에서 상당히 지나치다. 또한 유언비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근거도 미흡하며 현 집행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주장도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기정권은 조합원의 권리를 사실상 모두 박탈하는 것으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