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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98, 2022.11.21,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인천2022부해498 (2022.11.21) 【판정사항】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감봉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목격자 진술서 외에 근로자가 욕설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제출한 목격자 진술서 내용이 상반되고, 경찰서에서 근로자의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것이 확인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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