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인천2022단위1 (2022.02.15) 【판정사항】 【판정요지】
① 다른 현장과 비교하여 표면상 일급의 차이를 제외한 근로조건의 차이는 없고, 일급은 최저한도를 규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임금의 결정은 근로자의 숙련도나 경력 등의 사정에 의하여 달리 결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정도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고용형태는 일용직 또는 단기계약직으로 차이가 없는 점 ③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관행은 없는 점 ④ 현장의 공사기간이 1년가량 유효하므로 교섭절차의 중복과 비효율, 교섭비용의 증가를 감수하고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