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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6, 2022.11.21, 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인천2022교섭16 (2022.11.21)
【판정사항】
【판정요지】
신청 외 노동조합이 전체 교섭요구 노동조합 조합원 수의 과반수를 차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인천2022교섭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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