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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단협1, 2021.09.23, 각하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인천2021단협1 (2021.09.23) 【판정사항】 노조법 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한 견해의 제시 요청에 대한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각하한 결정례 【판정요지】 노조법 제34조제1항은 관계 당사자 간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2020년도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나 사용자는 부동의하고 있고, 달리 2020년도 단체협약에 일방이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언도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견해의 제시 요청은 법령에서 규정한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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