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인천2021단협1 (2021.09.23) 【판정사항】
노조법 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한 견해의 제시 요청에 대한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각하한 결정례 【판정요지】
노조법 제34조제1항은 관계 당사자 간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2020년도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나 사용자는 부동의하고 있고, 달리 2020년도 단체협약에 일방이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언도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견해의 제시 요청은 법령에서 규정한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