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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단위1, 2021.03.26, 기각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인천2021단위1 (2021.03.26)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무직과 현장직 간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는 인정되나 교섭단위를 분리할 만큼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라고 볼 수 없고, 고용형태의 차이는 없으며, 사무직을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도 없고, 교섭창구 단일화의 원칙을 벗어나 예외적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해야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없어 교섭단위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인천2021단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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