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인천2021교섭6 (2021.07.23) 【판정사항】 【판정요지】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한 날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이 되어야 하는 날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산정 기준일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들의 조합원 총 297명 중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201명으로 과반수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