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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12, 2022.01.03, 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인천2021교섭12 (2022.01.03) 【판정사항】 【판정요지】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한 날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이 되어야 하는 날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산정 기준일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들의 조합원 총 464명 중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275명으로 과반수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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