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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차별8, 2018.07.20, 일부시정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인천2018차별8 (2018.07.20) 【판정사항】 일부 시정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적정한지 부산교통공사에서 파견되어 인천국제공항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소장, 팀장은 관리 총괄 업무를 함께 수행한 기간제근로자들과 주된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하다. 나. 상여수당, 선택적 복지비 등이 차별금지 항목에 해당하는지 상여수당, 기술수당, 가족수당 등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항목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및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기간제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한 것이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임금 항목별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여수당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단순히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여 차별적 처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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