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의결4, 2015.11.27,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인천2015의결4 (2015.11.27) 【판정사항】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 22명의 1/3 이상인 8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 및 노동조합의 규약 제20조에 명시된 총회의 심의·의결사항인 ‘조합비 사용내역 및 위원장 불신임안’을 회의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임시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 또는 해태하고 있어 노동조합 조합원의 1/3 이상이 관할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으므로, 관할 행정관청은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