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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94, 2013.05.15,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인천2013부해94 (2013.05.15)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사업주와의 파견근로가 해지되었을 뿐 사용자 지위에 있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의 해외파견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용사업주가 시공하는 해외파견장소에서 근무했을 뿐 파견사업주인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사업주의 현장소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는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사용 사업주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조치가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사업주의 현장 소장으로부터 부당한 퇴직 요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발견하기 어렵고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해고사실 여부에 대하여도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파견근로기간 중 조기에 한국으로 귀국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가 동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사업주와의 파견근로가 해지 되었을 뿐, 사용자 지위에 있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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