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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511, 2013.11.2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인천2013부해511 (2013.11.26) 【판정사항】 특정 조합원들에게만 휴일 근로를 배차하지 않아 매월 임금손실이 약20여만원에 이르게 한 것은 부당한 인사및 부당노동행위이다. 【판정요지】 첫째, 동의서를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2의 경우 동의서를 제출했음에도 자노련 소속이었을 때는 휴일배차가 되다가 0000노동조합으로 변경된 2013. 2. 17.이후부터 배차가 되지 않은 점, 둘째, 이 사건 사용자가 휴일 배차를 하지 않는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 240명 중 0000 조합원 6명으로 확인된 점, 셋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1,3,4가 임금 반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휴일배차를 하지 않아 임금손실이 매월 약 20여만원에 이르게 한 것은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에 따른 이익을 침해한 불이익 처우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볼 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근로자들에게 휴일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인사 및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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