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인천2011의결4 (2011.09.21) 【판정사항】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의 노동조합 명칭 및 사무소(주소) 조항을 제외하고 그외 나머지 조항에 대한 규약변경 결의․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위반으로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을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8. 12. 8 및 같은 달 29일 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의 노동조합 명칭 및 사무소(주소) 변경건에 한해 총회 회의, 총회 소집공고,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변경 결의하였을 뿐 조합원에 관한 사항 등 그 외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당시 총회에서 논의만 이루어졌고 총회 관련 회의록 기재 및 조합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는 실시하지 않았음이 이 사건 노동조합 전 위원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2008. 12. 8. 및 같은 달 29일 총회이후 별도 추가적으로 개최한 총회가 없어 조합원에 관한 사항 등 그 외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의 노동조합 명칭 및 사무소(주소) 조항을 제외하고 그 외 나머지 조항에 대한 규약변경 결의․처분은 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