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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3, 2010.07.12,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인천2010의결3 (2010.07.12) 【판정사항】 노동조합 규약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유효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없이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규약 제47조에서 “․․․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최종 체결권자는 위원장이 된다. 단, 체결 전 전체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으로 가결되어야만 협약의 체결권이 유효하다.”고 정한 취지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유효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없이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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