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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9휴업8, 2009.10.16, 기각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인천2009휴업8 (2009.10.16) 【판정사항】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승인신청에 대한 요건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신청인의 생산직 및 연구직 잉여인력은 이 사건 신처인의 판단하에 이루어 진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신청인은 기존 사업부문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현금 200억원 이상을 보유하는 등 재정적으로도 법정휴업수당을 지급한다하더라고 회사의 기업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 및 임원들의 임금삭감 및 반납 등 고통분담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휴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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