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인천2009의결4 (2009.06.15) 【판정사항】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일부 조합원이 이를 부인 또는 취하하여 임시총회 소집요구 조합원수가 재적조합원의 3분의 1 미만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임시총회의 소집을 거부한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임시총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임시총회 소집요구자 명단에 서명한 조합원 중 일부가 확인서를 통해 ‘임시총회 소집사유를 잘 몰랐다거나, 알았지만 취하하였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인증한 인증서를 제출한 바, 그 확인서의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면 결과적으로 임시총회 소집요구자가 재적조합원의 3분의 1 미만이 된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이를 이유로 회의 소집에 불응한다하여 그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