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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7의결3, 2008.01.25, 일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인천2007의결3 (2008.01.25)
【판정사항】
헌법 및 관련법 조항에 위반되는 운영규정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결정
【판정요지】
특정지위에 있는 조합원에 한정하여 조합원 신분 유지기간을 다른 조합원들과 차별적으로 적용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관련법 조항에 위반되고, 경미한 비위행위에 대하여도 의결권 또는 조합원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은 통제권 남용소지가 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인천2007의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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