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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7규약1, 2007.07.02, 기각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인천2007규약1 (2007.07.02) 【판정사항】 규약에 의거 인사발령으로 대의원직에서 당연 면직되었다 하더라도 규약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대의원의 자격과 관련하여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에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동조 제3항에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인사 이동시의 대의원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동 규약의 내용이 회사의 인사권에 의하여 대의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 건 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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