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인천2003손해1 (2003.02.10) 【판정사항】 【판정요지】
ㅇ해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수차에 걸쳐 출근을 종용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 자신퇴직 처리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 처분했다고 볼 수 없어 각하 결정함 ㅇ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신청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아니라고 판단되어 각하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