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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3손해1, 2003.02.10,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인천2003손해1 (2003.02.10) 【판정사항】 【판정요지】 ㅇ해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수차에 걸쳐 출근을 종용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 자신퇴직 처리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 처분했다고 볼 수 없어 각하 결정함 ㅇ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신청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아니라고 판단되어 각하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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