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울산2022차별3 (2022.11.24)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인 해고는 존재하나, 해고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을 위반한 불리한 처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업주는 근로자와 소장과의 불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사회를 개최하여 두 사람에 대해 시간제로 근로하게 하고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의결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해고처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업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나. 불리한 처우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 불리한 처우인 해고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근접한 시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적 조치라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황, 증거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는 사정이나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