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울산2022차별1 (2022.09.07) 【판정사항】
비교대상근로자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 차별은 있으나 불리한 처우가 없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1.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재단의 행사 중 하나인 고래축제 행사의 기획 및 총감독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근로자이고, 비교대상근로자는 재단의 고래문화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콘텐츠 기획과 운영,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기획하는 업무를 수행한 무기계약근로자로서 이들의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이들의 징계 과정에서 같은 인사규정이 적용된 점 등을 놓고 볼 때 강명◇은 이 사건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2. 차별 존재 여부 및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교대상근로자에게는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에 출석통지를 한 반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인사위원회 개최 2일 전에 출석통지를 하여 징계절차에 있어서 차별이 존재하고, 이는 기간제법 제2조제3호라목이 규정하고 있는 ‘그밖에 근로조건’으로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3.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징계처분 그 자체를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출석통지 후 인사위원회 개최까지 3일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교대상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더욱이 징계사유 및 근거 규정 등이 달라서 징계 결과가 달랐던 것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