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1, 2022.06.07,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울산2022의결1 (2022.06.07) 【판정사항】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내용 중 노동조합 위원장이 규약 및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일부 불분명한 사안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회통념상 규약 위반 없음이 명백함에도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요구를 한 것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 제3항이고,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내용적 부분은 노동조합 내에서 자치적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으므로 ‘인정’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대의원 정원 83명 중 3분의 1 이상인 58명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위원장에게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이 규약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해태·거부하였고,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대의원 3분의 1 이상인 60명의 동의를 받아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