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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5, 2022.10.11, 전부인정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울산2022교섭5 (2022.10.11)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최초 교섭요구일인 2022. 8. 18.부터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기간인 7일(초일 불산입)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인 2022. 8. 26.이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일이다. 나.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22. 8. 26. 기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69.5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63.5명으로, 신청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한편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중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라고 의심되는 김△△ 등 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을 이 사건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분류하여 조합원 수 산정 시 제외하더라도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67.5명으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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