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울산2022교섭1 (2022.03.15)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최초 교섭요구일인 2022. 1. 17.부터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기간인 7일(초일 불산입)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인 2022. 1. 25.이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일이다.
나.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2. 1. 25.) 기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3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0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한편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중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라고 의심되는 김△△ 등 11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을 이 사건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분류하여 조합원 수 산정 시 제외하더라도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9명으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