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울산2021단협1 (2021.09.16) 【판정사항】
1. 단체협약 제28조제1항은 산재신청 후 불승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 2. 단체협약 제28조제1항의 적용요건·시기·절차에 대하여는 노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견해제시 【판정요지】
○ 단체협약에는 ‘업무와 관계없이 신체 또는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로 2주이상 요양을 요할 때’에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 휴직을 주어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업무 외 질병의 적용요건, 신청 시기, 절차 등에 대해 별도 명시된 규정이 없고, 지금까지 동일 사례가 없었으나, 해당 조항에 규정된 문언내용 및 그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등을 고려할 때 산재신청 후 불승인된 경우에도 동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 다만, 단체협약 해석 적용 시 당사자 의견 대립 또는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동 조항에 대한 적용요건·시기·절차에 대해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