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울산2021교섭8 (2021.07.26)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최초 교섭요구일인 2021. 5. 31.로부터 8일째 되는 날(초일 불산입)인 2021. 6. 8.이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일이다.
나.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1. 6. 8.) 기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1명이고 신청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8명으로, 신청외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