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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8, 2021.07.26, 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울산2021교섭8 (2021.07.26)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최초 교섭요구일인 2021. 5. 31.로부터 8일째 되는 날(초일 불산입)인 2021. 6. 8.이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일이다. 나.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1. 6. 8.) 기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1명이고 신청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8명으로, 신청외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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