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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단협2, 2019.06.20,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울산2019단협2 (2019.06.20) 【판정사항】 월차 유급휴가 부여와 관련하여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판정요지】 ① 노사 모두 연차와 월차를 구분해서 부여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②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의해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때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③ 단체협약 제59조제1항에는 월간 소정 노동일을 개근한 경우에 월차를 1일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④ 단체협약에 월차부여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없고, 근로기준법에도 월차부여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기간으로 간주할 수 없어 월 전체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 조합원에게 월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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