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울산2019단협1 (2019.08.08) 【판정사항】
단체협약 제18조제3호 ‘장기근속’은 대형 승무직 발령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판정요지】
① 단체협약 제4조 및 연봉제 근로계약서 제7조제2호에 의해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② 중형 승무직 근로자는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의 일방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③ 노사 모두 호봉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근속기간을 ‘대형 승무직’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 단체협약 제18조에 대해서만 근속기간 기산시점을 달리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노동조합이 복지와 관련된 규정을 대형 승무직에만 적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⑤ 노사는 단체협약 제18조제2호 ‘무사고 운전’의 기준에 대해 대형 승무직과 중형 승무직 기간을 구분하고 있다는 공통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근속기간은 대형 승무직 발령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