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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3, 2018.11.29,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울산2018의결3 (2018.11.29) 【판정사항】 노동조합 재가입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노동조합 의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들의 노동조합 재가입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도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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