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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69, 2013. 9. 9., 기타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6. 2. 19:00경 청소년 전기태(16세)외 2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3.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던 중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7.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6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40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7.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6. 7.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서울시 ○○구 ○○동 1120-11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네 참맛’(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13. 7. 26. 청구인에 대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건당일 청구인의 가게에 남자 손님 2명이 들어와 이들의 신분증은 확인하였고 나중에 합석한 1명은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다고 하여 체격 등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의심되지 않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실수를 하게 되었으나 청구인도 이후에 경찰관의 신분증 확인시 손님 3명이 모두 97년생임을 알게 된바, 청구인도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에게 속은 점과 고의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이 고려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서울노원경찰서에서 통보된 위반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 6. 2.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네참맛, 영업장 면적 80.43㎡,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경찰서장은 청구인이 2013. 6. 2. 19: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2013. 6. 7.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6.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7. 5. 피청구인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3. 7. 1.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혐의로 벌금 50만원의 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7.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하면 위 식품위생법 규정에 대한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영업정지 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서울○○경찰서의 행정처분 의뢰 공문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6. 2. 19:00경 청소년 전기태(16세)외 2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3.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던 중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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