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2012. 10. 2. 이 사건 업소에 찾아온 손님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명백한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청구인에게 동종의 법 위반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3.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영세한 업소를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6.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15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6.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서울시 ○○구 ○○○○동 126-56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호프”(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을 통보받아, 2013. 6. 27. 청구인에 대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고의로 유흥접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업소를 경찰에 신고한 손님과는 알고 지내는 관계였다. 사건 당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해당 손님들이 계산을 안 하려고 하여 시비가 붙었고, 이에 앙심을 품고 신고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업소는 같은 건물에 두 칸으로 되어 있어 한쪽 칸은 다른 상호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해당 업소를 운영하던 사업주가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가게가 비게 되었고, 건물주인이 비어있는 가게를 봐 달라고 하여 청구인이 가끔 청소를 해 주었다.
나. 1차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할 때 유흥접객 행위와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것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나, 청구인은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남의 가게에서 장사를 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해당 영업신고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사전처분 통지내용과 같이 행정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찰에서 구약식 벌금 100만원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판결을 내렸으므로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은 명백하다.
나.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2건의 위반사항이 사전통지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최초 서울○○경찰서에 유흥접객원고용행위가 적발되었을 때부터 최종 처분 시까지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항에 대하여 법에 규정된 대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으며, 최종 처분 역시 유흥접객원고용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의 주장을 근거로 본 처분이 취소 또는 감경된다면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정이 되므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정호프, 영업장 면적 26.4㎡,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경찰서장은 2012. 10. 2. 이 사건 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2. 10. 4.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유흥접객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 10. 23.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3. 3. 29.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6.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위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 타목 1)에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1)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서울○○경찰서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2012. 10. 2. 이 사건 업소에 찾아온 손님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명백한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청구인에게 동종의 법 위반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3.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영세한 업소를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