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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29, 2013. 9. 30., 기타

【재결요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2. 2.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음이 명백한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청구인에게 동종의 법 위반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업소 종업원 차○○이 2013.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투병 중인 가족을 간병하며 생계를 위해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7.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7.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서울시 ○○구 ○○동 183-1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바”(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13. 7. 3. 청구인에 대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사건 발생 당시 종업원 차승환 등과 함께 영업하고 있었으며, 경찰에서 출동하여 이 사건 업소를 점검하였으나 손님 중 미성년자는 없었다. 잠시 후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하려는 자가 있어서 종업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경찰관에게 신분증 확인을 받고 들어오는 중이라고 하여 출동했던 경찰관이 확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손님을 입장시켰다. 나. 경찰이 다시 이 사건 업소를 점검하였을 때, 해당 손님이 청소년임이 밝혀졌다. 해당 청소년은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형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그로 인해 주민등록증 도용으로 적발된 것으로 이런 경위로 인해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모친과 투병 중인 아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퇴직 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이 사건 업소를 개업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적자가 계속 발생하여 사채빚을 얻어 힘겹게 업소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서울○○경찰서에서 통보된 위반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당일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업소에 출입시켜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위반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에 의거 행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바, 영업장 면적 156.52㎡,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경찰서장은 2013. 2. 2.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2013. 2. 5.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2. 6. 청구인에 대하여 업소 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2. 14.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3. 3. 15. 이 사건 업소 종업원 차○○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7.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서울○○경찰서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2. 2.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음이 명백한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청구인에게 동종의 법 위반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업소 종업원 차○○이 2013.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투병 중인 가족을 간병하며 생계를 위해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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