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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및 해당제품폐기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08, 2013. 9. 9.,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원료육의 유통기한이 2013. 8. 1.~2013. 9. 29.이어서 위 원료로 제조한 포장육의 유통기한 또한 위 범위 내에서만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포장육 6개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2015. 4. 2.로 20개월 연장하여 변경함으로써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청구인의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7.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및 해당제품 폐기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5. 29. 식육포장처리업자인 청구인이 제조(포장처리)한 포장육의 유통기한을 임의 변경한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3. 7. 3. 청구인에 대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 폐기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통기한을 임의변경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유통과정의 중간에 작업한 일자를 명확히 하고자 원생산자의 부착표지 옆에 한글로 된 추가표지를 첩부한 것으로 청구인이 유통기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던 점, 제품의 유통과정이 청구인의 관리영역에 포함되어있어 사용자가 이를 유통기한으로 오해할 소지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생산자의 부착표지 옆에 첨부한 한글 추가표지는 작업일자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유통기한 임의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조한 포장육의 유통기한은 청구외○○○으로부터 2012. 3. 7. 청구인이 매입한 원료육의 원생산자인 ○○○○○○ ○○○○○○○○ CO. ○○D.에서 설정한 유통기한(2013. 8. 1.~2013. 9. 29.)내에서 정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3. 4. 3. 제조(포장처리)한 포장육 87kg을 생산하고 이중 21kg(포장육 6개)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2015. 4. 2.로 20개월 연장하여 냉동창고에 판매목적으로 보관중 적발된바,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제6호 위반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32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1, 제52조 제1항 제6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2013-137호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3. 7. 청구외 (주)○○○으로부터 호주산 안창살 30박스(유통기한 2013. 8. 1.~2013. 9. 29.)를 매입하였으며 이중 일부를 2013. 4. 3. 재포장 작업하여 포장육 87kg을 생산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의 축산물위생점검반 단속원은 2013. 5. 29. 청구인이 2013. 4. 3. 제조(포장처리)한 포장육중 6개의 유통기한을 2015. 4. 2.로 임의변경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6. 5. 청구인에 대하여 유통기한 임의변경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처분 폐기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6.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가 막대하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7.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제27조 및 제3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52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축산물의 포장 등에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산란일, 그 밖에 제조나 유통에 관한 날짜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허위로 표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및 해당제품 폐기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2013-137호)에 따르면 ‘유통기한’이란 소비자에게 판매가능한 최대기간을 말하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당사자간의 답변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료육의 유통기한이 2013. 8. 1.~2013. 9. 29.이어서 위 원료로 제조한 포장육의 유통기한 또한 위 범위 내에서만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포장육 6개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2015. 4. 2.로 20개월 연장하여 변경함으로써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청구인의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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