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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원개설신고증명서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501, 2013. 8. 26., 각하

【재결요지】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대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 등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부작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의 처분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의 처분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안마원개설신고증명의 등록 여부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한 근거법령의 내용 변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 결국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상에 기재된 근거법령의 내용을 변경하여 기재하더라도 이로써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전제로 한 청구라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잘못 발급한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를 별지 제15호서식과 동료 안마원 개설신고필증과 동일하게 정정하여 발급하여 달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12. 14. 피청구인에게 안마원 개설신고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위 증명서 상 잘못된 내용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련 조문을 수정 후 위 증명서를 재발급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재발급된 증명서 상 근거법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와 관련한 내용을 질의 후 회신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3. 4. 10. 위 회신내용에 따라 수정하여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지 않고 복사한 후 잘못 발급된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의 내용을 정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2. 12. 14. 안마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서류를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를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안마원 개설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에도 안마원 개설증명서에 의료법 제81조 및 제82조를 적용하여 증명서를 발급했다. 피청구인은 의료법 조항도 바꾸어서 기입하고 발행날짜도 처음 신고 접수한 날로 기재하여 발행하였다. 의료법 제82조에는 의료인은 안마사로 되어 있는데 의료유사업소개설 신고라고 하였다. 나. 청구인이 보건복지부 담당자를 찾아가 설명을 듣고 와서 피청구인에게 별지 제15호 서식대로 해 달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요구하는 바대로 의료법 제33조로 해 줄 수 없으며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하였다. 피청구인이 2013. 4. 10. 유권해석 결과가 와서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해 준다고 하였으나 유권해석한 내용대로 반영되지 않아 청구인은 수령하지 않고 복사만 해 왔고, 근거법령 조항을 정정받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보건복지부 질의회신문을 살펴보면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의 근거법령을 ‘의료법 제8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의료법 제33조 제3항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로 규정하였으므로 상기 법령 조항대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안마원 개설신고를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하였으며, 개설신고증명서에 기재된 근거법령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기재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나. 판단 1)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2. 14. 피청구인에게 안마원 개설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위 증명서 상 잘못된 내용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련 조문을 수정 후 위 증명서를 재발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재발급된 위 증명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 17.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질의를 서울특별시장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하였다. 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3. 3. 28.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발급 관련 질의 중 근거법령 부분에 대하여 “「의료법」 제8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의료법」제33조 제3항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의료법 시행규칙」제25조”라는 내용의 회신을 서울특별시장에게 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2013. 4. 2. 피청구인에게 위 회신내용을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4. 10.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를 수정하여 발급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지 않고 복사만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및 제5조 제3호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대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 등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부작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의 처분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의 처분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안마원개설신고증명의 등록 여부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한 근거법령의 내용 변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 결국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상에 기재된 근거법령의 내용을 변경하여 기재하더라도 이로써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전제로 한 청구라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더라도, 안마원 개설신고에 관한 규정인 「의료법」 제82조 제3항에 의하면, 안마사에 대하여는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신고에 관하여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3항을 준용하고 있고 「의료법」 제82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안마사에 관하여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증명서상 근거법령을 “의료법 제8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의료법 제33조 제3항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로 기재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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