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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417, 2013. 7. 22.,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0. 12월경 비교광고 및 소비자현혹광고를 함으로써 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1. 2.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참작하여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에서 규정한 업무정지 1개월에서 감경된 이 사건 처분을 한바, 그 외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4,875,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821에 위치한 의료기관 “○○연세안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피청구인은 2010. 12. 10.경 이 사건 의원에서 비교광고 및 소비자현혹광고를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서울○○경찰서장에게 청구인을 고발조치하였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1. 2.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자, 2013. 3. 29.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875,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 2월경 피청구인이 본원 홈페이지 내용에 의료법을 위반한 비교광고 및 소비자 현혹 광고 내용이 있다고 고발하여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홈페이지에 게재된 라식, 라섹 수술과 M-라섹수술을 비교 기술한 내용에 대해 사실을 적시한 사항이므로 비교광고로 볼 수 없고,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밖에 홈페이지 내용 중 단정적인 표현은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하여 변경하였고, 이 건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불만은 있었으나 사건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대처는 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청구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행정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5일 갈음 과징금 4,875,000원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비교광고 및 소비자현혹 광고 게재한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고발 및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진행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1/2)에서 감경처리한 적법한 행정처분이며, 본 처분이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구 의료법(2010. 11. 28. 법률 제10325호) 제56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구 의료법 시행령(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제43조 별표 1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0. 12. 10.경 이 사건 의원에서 비교광고 및 소비자현혹광고를 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서울강남경찰서장에게 청구인을 고발조치하였다. 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1. 2. 21. 청구인에게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3. 14. 청구인에 대하여 위 위반사실을 이유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3. 25.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3.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64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하지 못하며, 의료기관이 이를 위반 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구 「의료법 시행령」 제43조 별표 1의 1. 일반기준 마목 1)에 의하면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총수입액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의 1. 공통기준 라목 1) 및 2. 개별기준 나목 19)에 따르면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되, 최대 3개월까지만 감경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위 법 제5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제출된 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12월경 비교광고 및 소비자현혹광고를 함으로써 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1. 2.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참작하여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에서 규정한 업무정지 1개월에서 감경된 이 사건 처분을 한바, 그 외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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