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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휴업7, 2022.08.05, 기각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서울2022휴업7 (2022.08.05) 【판정사항】 이 사건 휴업은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0%) 지급 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최근 3년간 (2019.~ 2021.) 결손금이 가파르게 증가하여 자본잠식 상태이며,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4대 보험료가 체납된 점, ?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개발비를 투자하여 부채의 자산초과 규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른 상태인데, 이후 투자예정이었던 기관에서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폐업절차를 진행하게 된 점, ?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24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휴업을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기준미달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0%)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① 신청인은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받더라도 휴업대상자 24명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고, 이후 자산을 매각하고 폐업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진술한 바, 이는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법률적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점, ② 휴업수당 감액지급에 대한 휴업대상자 24명의 개별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2022. 6. 27.자 노사협의회에서 휴업수당 감액지급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액의 규모가 신청인 회사의 사업 계속 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휴업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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