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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휴업6, 2022.07.19, 전부인정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서울2022휴업6 (2022.07.19) 【판정사항】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승인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신청인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행객 감소 등으로 인한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객실 일부의 리모델링 및 일부 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을 결정함에 따라 실시한 휴업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함 나. ① 신청인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손실액이 2020. 약 90억 원, 2021. 약 140억 원에 달함, ② 신청인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종으로 등록한 업체이고, 고용노동부는 관광숙박업종을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함, ③ 신청인은 2020. 4.~2022. 6. 동안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급 휴업 및 휴직, 무급 휴직을 실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는 등 고용유지의 노력을 함, ④ 신청인은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1,073억 원에 이르고, 수익성이 낮은 일부 사업장을 임대매장으로 전환하거나 회사의 임원과 관리자급 직원들은 임금 일부(개인별 5~20%)를 반납하는 등 사업 유지를 위한 자구노력을 지속함, ⑤ 신청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객실 일부의 리모델링과 오피스텔 전환을 위한 시설공사를 위해 휴업신고(2022. 3. 1.~2023. 2. 28.)를 하였고 휘트니스(사우나) 부문을 제외하고 영업을 중단함에 따라 휘트니스(사우나) 부문 운영과 업무상 필요에 따른 최소 인력을 제외한 37명을 휴업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휴업대상자 전원은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50%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점에서 신청인이 법정 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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