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2차별3 (2022.04.19) 【판정사항】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경영성과급 지급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되나 기간제법상 불리한 처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경영성과급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되어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
다.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사용자는 지급일 기준 재직자 기준에 따라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정년퇴직자에 대한 예외를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제법상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